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가스충전소 매출금과 교회 헌금 현금수송 차량 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L씨(41) 등 10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21일 오전 10시55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 교회 주차장에서 헌금을 실은 차량을 날치기 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헌금과 대형마트 현금 수송 차량 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해 모두 54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찍새', '망보기', '치기', '운전' 등 역할을 나누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를 했으며, 폐쇄회로 화면(CCTV)이 설치되지 않은 서울·경기 외곽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훔친 금품은 경마와 경륜 등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거나 고급 렌트카·가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현금수송 차량 날치기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캐물을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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