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T사 대표 A씨(64)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책 B씨(63) 등 일당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T산업개발'과 'C종합상사' 등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부실어음 535매를 발행해 1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은행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1~2년간 만기 30일내의 단기 소액어음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은행 신용도를 높여 어음용지를 대량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 액면가 5000만원~1억 원의 부실어음을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사장 등에게 헐값인 280만원~300만원에 판매한 뒤 회사 2곳을 부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어음의 경우 부도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점과 유통 경로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부실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달아난 C사 설립자 D씨(71) 등 공범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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