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정품 시가 6억 원 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제조·유통·판매한 A씨(44)와 여자 친구 B씨(45)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 지하 1층에 비밀창고·매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비밀영업장을 덮쳐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제품 27개 상표 5000점과 로고부착·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짝퉁 제품의 규모는 올들어 인천 경찰이 검거한 상표법 위반 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택에 위조품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0억 원대의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제조한 유명상표 의류 판매를 위해 비밀영업장을 마련해 놓고 전국의 상설매장 등을 상대로 짝퉁제품을 판매하거나 서울 등 전국 대도시 등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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