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훔친 귀금속을 받아 판매를 알선한 조세형씨(72)와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을 넘긴 A씨(66)와 B씨(5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귀금속 2000돈 중 1000여 돈 상당(시가 1억1000만원)을 이를 훔친 4인조 강도로부터 받아 장물 알선업자 A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훔친 귀금속 대금으로 받은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4인조 강도에게 지급하고 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같은 고아원 출신인 A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넘겼으며 A씨는 B씨에게 같은 금액을 받고 훔친 귀금속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받은 귀금속들을 모두 녹인 뒤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 D씨가 당시 4인조 강도 중 한 명임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던 조씨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D씨는 청송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조씨를 알게 돼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시가 500만원 상당의 훔친 귀금속 등을 팔아달라며 넘기기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D씨의 경찰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조씨의 자택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동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조씨는 1970~80년대 부유층과 권력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청송교소도에서 15년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당시 훔친 물건의 일부를 서민들에게 나눠줘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조씨는 만기 출소 후에도 2001년 일본에서 물건을 훔쳐 3년간 복역하고 200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도 절도행각을 하다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등 총 21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경찰은 나머지 귀금속의 처분 경위 등 조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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