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위치한 D환경일보사 대표 및 기자들은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 골재업체, 폐기물 수거업체 등지에서,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 적발 등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미비 등을 지적하며 사진촬영 후 마치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 할 듯한 태도로 협박을 해 상습으로 보도무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7500만원 금품을 갈취 했다.
경찰은 환경일보사의 대표 겸 발행인 박모씨(50) 등 사이비기자 20명을 검거하고 그중 구속 6명, 불구속 14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은 광고수주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 형식으로 강요하고, 광고비 수주의 경우, 취재한 기자가 전체 광고비의 6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경우, 전체 성금의 50%를 분배하고 언론사 사주와 기자 간에 나눠 먹기식 행위를 하고 또, 현장 비리를 취재한 기자가 해당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친분이 있는 타 신문사 기자에게 비리나 정보를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또 다시 금품을 갈취케 하는 파렴치한 취재 행태에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진술을 기피하는 등 겁에 질려 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지방 신문사들의 관행인대 굳이 우리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 사건과 유사한 언론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하남경찰서는 사이비기자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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