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0일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납치당한 한국인 사업가 C씨(45)의 몸값 1억5000만원을 국내에서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A씨의 동서인 D씨(57)로부터 "C씨를 납치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C씨의 처와 동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받은 돈 중 1억9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4100만원을 집에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의류무역업자로 출장차 중국을 방문했으나 지난 8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 등에 납치돼 장춘의 모 아파트에서 2일 동안 감금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 현지 공범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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