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법인간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A씨(55) 등 일당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 등을 빌려준 법인대표 B씨(41)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유령회사 바지사장 역할을 한 노숙자 C씨(47) 등 2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노숙자들을 모집해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부도에 몰린 회사 대표를 포섭한 뒤 한국수출보험공사 수탁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래 실적을 꾸미는 방식으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업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증신청서류 요건만 갖추면 은행에서의 형식적 심사를 거쳐 무역금융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유령회사 등 간 허위거래 실적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소 무역업체에 다녔던 경험에 비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무역업체 G사를 설립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관여한 46개사는 1억5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6개사 중 실제 법인 11개사는 대출금의 20~30%을 받아 기존에 안고 있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유령회사 설립에 관여한 노숙자들은 A씨 등으로부터 300~5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당시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상대로 대출심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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