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지품 검사 강화, 차량 등 적재물 검사 및 신원확인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한다. 대상자가 흉기 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범인 검거에 필요할 때는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가 가능하다.
또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과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도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직무질문이나 신원확인시 대상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다. 다만 임의동행시에는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경고 및 행위 제지 ▲유치장에서 수갑이나 포승 등 장구 최소한도에서 사용 ▲최루제나 그 발사장치를 새로 도입 또는 변경시 경찰청장이 공청회를 열고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체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규정들이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불심검문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통행인 등에 대해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대상자의 동의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영장주의의 준수,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경찰관 직무집행의 기본원칙인 경찰최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마음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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