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A씨(47)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훔친 장물을 사들인 중고거래상 B씨(34)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명동, 마포, 종로 등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빈 사무실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오전에 미리 건물에 잠입한 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외출하는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999년까지 동대문에서 의류 부자재 등 원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후 채무변제를 위해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초에는 생계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후에는 전문 사무실 털이범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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