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이트 운영자 A씨(53)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개인정보 불법판매자 B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이트 관리자 C씨(38)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2006년 9월18일부터 올해 5월20일까지 중국 심양·연길에 '땐노방'이라는 음란 동영상 채팅방을 개설해 탈북·중국동포 여성 160여명을 고용, 국내 남성 회원 10만명을 상대로 화상채팅을 해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지난 1월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 약 17만건을 30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광고전송을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 가능성이 적고 탈북·중국동포 여성 등 채팅녀들의 고용이 국내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인건비도 저렴한 중국에 채팅방을 개설했으며, 가정집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남성들에게 사이트 주소와 '화끈한 채팅, 보너스 300%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회원을 모집했고 수익금 중 30%는 중국은행과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중국 현지 중간 관리자에게 송금, 채팅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극적 노출로 인한 남성들의 성범죄 유발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탈북여성들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 이들을 채팅녀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 후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업체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사이트 관리자 등에 대해 중국 공안 및 인터폴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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