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와 수사과(김복수 수사과장)는 허위 지급보증서 및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95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23명을 붙잡아 총책 K씨(35)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회사 명의를 빌려준 S씨(68)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로 도피한 C은행 임원 P씨(37)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는 등 달아난 7명을 지명수배 중이다.
K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A은행 지점장 L씨(45) 등과 공모해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는 회사 명의를 빌려 B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해 3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J씨(50) 등은 지난 2009년 1월 C은행 임원 P씨 등과 공모해 비슷한 수법으로 395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J씨 등은 회사 명의를 빌린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6~8배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 임원 등은 담보물에 대한 실사 없이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정대출금 가운데 상당액수를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검거 직후 일부는 대출은행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대출 수사과정에 사용된 위조 지급보증서의 발급 알선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책을 구속기소, 금융기관의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출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전형적·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은행은 관련 부실대출금을 회수하고 부동산 담보보강 등을 마치는 등 사실상 부실대출 금액을 모두 회수해 은행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C은행 관계자는 "395억 원의 부실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대출자들로부터 현금 100억 원을 상환했고 부동산담보와 주식담보 등 415억 원의 담보보강을 마쳐 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다"며 "다시는 부실대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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