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모 유류업체 직원 A씨(36) 등 5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빼돌린 경유를 사들인 모 주유소 대표 C씨(42) 등 9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을 받고 A씨 등의 범행을 묵인한 모 건설회사 직원 D씨(47)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18개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굴삭기와 포클레인 등 중장비용 경유 127만여ℓ를 빼돌려 총 17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9명은 A씨 등으로부터 6억5500만원 상당의 경유를 시중가보다 18~28% 싼 가격에 사들여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건설현장 직원들이 계량기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주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D씨 등 건설현장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600만원을 주고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1회 주유 시마다 100만원 상당의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이뤄지던 계량기 조작 등 수법을 유류운반차량에 적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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