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A씨(39)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B씨(45)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D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입수한 외국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불폰 3300여대를 대포폰으로 불법 개통한 뒤 스펨업자 등에게 1대당 5만~15만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하나만 제출하면 얼굴 확인과 실명인증 등의 절차만을 거쳐 가입할 수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쉽게 선불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입서류 3300매가 모두 별도의 위임장 첨부 없이 2명의 같은 필체로 작성됐지만 개통은 승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무단 개통된 선불폰 명의자는 대부분 중국동포들로 이 가운데 일부는 명의자 본인이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인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시에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게 하는 등 가입 절차를 강화하거나 심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D씨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대리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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