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지지 여부 등이 담긴 응답내용 포함)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건네주고,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후보자 등 여론조사 업체 관련자 3명과 후보자 2명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모처에 위치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제 5회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지역 유권자 20여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응답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출마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역의 출마 예정자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년전 제 18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핑계로 특정후보자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선거브로커 및 선거운동원을 검거한 적이 있다"며 "이번 수사로 여론조사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소홀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법령개선 등 정책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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