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성폭행범 ""법정서 피해자 조롱""…징역 15년 선고 "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8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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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며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A씨(29·여)는 지난 2006년 10월 새벽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김모씨(42)에게 성폭행 당했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두 딸이 깨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며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김씨의 폭행에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결혼을 앞둔 B씨(27·여)는 지난 2005년 8월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김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절없이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결혼 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봐 법정 증인 출석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DNA 대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김씨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울산과 수원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에게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주기 바란다"며 A씨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 4곳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지만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현장에 둘 수 있다며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 참작에 여지가 없어 엄벌이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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