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3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세관 688명의 단속인력을 동원,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104건, 164명, 4945억 원 규모의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했으며,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단속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별 검거실적을 보면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는 23건 47명 2814억 원이었다.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는 6건 11명 16억 원,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는 7건에 8명 128억 원이었다.
또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는 40건에 44명 668억 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외화 불법반출 행위는 21건에 26명 1313억 원이었다.
항만 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는 7건에 28명 6억 원 등이다.
위반 법조별 검거실적은 건수로는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창고 임직원이 밀수업자와 결탁, 농·수산물·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례가 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상장회사임원·공인회계사·포워더 등이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의 불법외환거래 사례가 2536억 원(5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착비리자의 직종별 검거인원은 모두 164명으로 나타났다.
관세행정의 3대 핵심 업무관련자로 분류되는 포워더(41명), 보세창고업자(18명), 관세사·그 종업원(9명) 등 인원은 모두 68명(41%)이 검거됐다.
아울러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인사 3명 등도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토착화된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토착세력을 척결함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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