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대 사설경마 조직 검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3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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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60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강모씨(57)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 5월~지난해 6월 천안, 아산, 대전, 제주 등 전국 곳곳을 옮겨 다니며 전화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68억 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강씨 등은 대포폰으로 마권구매 주문을 받아 폰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입금 받은 뒤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외에 이모씨(57)는 2007년 3월~지난해 6월 36억8000만 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해 자신이 두목으로 있는 폭력조직의 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두 246억 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하고 달아난 김모씨(49) 등 3명을 쫓는 한편 적발된 사설경마 조직을 상대로 자금과 재산을 추적,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마장 주변에서 이뤄지던 사설경마가 주택가, 시골의 민가, 농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대규모 사설경마 조직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폭력조직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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