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결혼과 업체의 난립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부산에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던 남편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 ▲등록증 대여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이다.
특히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 제공하는 행위,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행위 등은 사법처리된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범죄첩보를 공유해 관련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국인 검거시에는 관련 규정(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속사실을 관련국 영사기관에도 통보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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