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이날 "신씨 등 2명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CCTV와 신용카드 전표에 찍힌 지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사건발생 7일 만인 지난 23일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 한 중국집에서 검거된 직후 범행 여부에 대해 함구해 왔으나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결국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 등은 범행 동기에 대해 "한씨와 알고지낸 사이는 아니다.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한씨가 소리를 크게 질러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 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신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 여성 약사 한모씨(48.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등 100여만 원을 빼앗고 한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명나들목 진입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한씨의 차량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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