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이씨 등은 최근 김모씨(56.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호를 해 주겠다"고 속여 은행 계좌로 현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그동안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통장 잔고를 보호해 주겠다'면서 은행 ATM기로 유인, 금품을 가로챘다.
경찰은 전화사기단 인출책이 안산시 은행이나 PC방 일대에 대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내 모 PC방에서 잠복근무중 용의자들을 발견, 현장에서 격투끝에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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