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명을 무면허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9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총 6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무면허 혐의로 1명이 형사입건되고 51명이 통고처분되는 등 총 52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69.2%(153건)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 주말 단속과 사전 계도·홍보, 우천 등 영향으로 폭주족 출현이 사실상 없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6404명 병력과 순찰차, 싸이카 등 장비 2962대를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폭주족 근절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주말 단속을 펼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선도를 강화하며,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형량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주족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국경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지속적인 폭주족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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