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A씨(23)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밤1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상가 앞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자신의 몰던 승용차로 B 의경(20)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추격에 나선 순찰차 2대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의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골목길 등으로 달아나던 A씨를 4~5㎞ 정도 추격해 검거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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