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제도정비 시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31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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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도장범위 설정·면책규정 법제화 필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분쟁의 판단 근거가 될 하자의 구체적 판정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항소·상고 등 분쟁이 장기화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위원은 “현재 하자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입주자 보호에 치우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판결에 대한 분쟁당사자 쌍방의 충분한 신뢰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판례는 균열 허용 폭을 인정하지 않고 균열 보수 후 전체 도장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준공물 균열은 기후환경이나 건자재 및 재료의 화학적 반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현상”이라며 법원 판례가 입주자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자 문제와 자연적 노후화가 함께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20% 내외로 일부 반영한 판례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이 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연구위원은 ▲제도적 환경 구축 ▲허용 균열 폭 및 형평성을 고려한 도장범위 설정 ▲하자보수 혹은 유지관리 대상 구분과 면책규정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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