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들을 국내 호스트바(여성전용 유흥업소) 남성들과 위장 결혼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위장결혼을 알선한 심모씨(30) 등 7명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20·여) 등 베트남 여성 10명과 이들과 위장 결혼한 호스트바 종업원 김모씨(25)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 등 베트남여성으로부터 1인당 미화 1만3000달러(한화 1500만원 상당)를 받고 혼인 서류를 위조, 국내 취업을 돕는 방법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 등은 김씨 등 20대 초중반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위장결혼하면 300만원, 다른 종업원 소개 시 150만원 추가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씨 등은 "위장 결혼 후 2년 부인이 가출했다고 신고하면 혼인 기록이 없어진다"며 김씨 등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국내에 들어온 뒤 부산, 안산 등 공장밀집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빚을 내 국내에 입국해, 임금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심씨 등은 A씨 등이 취업 후 직장보험에 가입하는 등 정상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위장결혼 연장을 명목으로 200~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 등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김모씨(28) 등의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함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서모씨(30)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서씨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한 뒤 현지에서 위장 결혼 알선 업체를 만들어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현지 여성과 호스트바 남성들을 이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지에서 매달 15~20명의 여성이 서씨를 통해 국내에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달아난 국내외 총책 서씨 등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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