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도 44건에 이르렸으며, 검거된 인원 중 8명이 구속되고 7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에 비해 검거 건수는 6건(12%), 검거 인원 13명(13.6%)이 각각 줄었다. 구속 인원과 불구속 인원도 지난해 보다 각각 7명(46%)과 6명(7.5%)씩 감소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유가를 틈타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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