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의 사직을 요구하는 반대파 목사 측에 고용된 사설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신도를 폭행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교회 시설을 점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대구 S경비용역업체 직원 이모씨(28) 등 21명을 예배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채모 담임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고, 송모 목사와 신도 등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모 목사 측에 고용된 이들은 목회를 방해하기 위해 연단과 방송실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신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소속된 S경비용역업체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회사로 정 목사 측에서 신변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광주 K경비용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1인당 9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역직원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왔다"는 신도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S용역업체 직원명부와 사건 당일 동영상을 비교해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한편, 채모 담임목사 면직 파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남제일노회 산하 '광주중앙교회'는 지지파(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반대파파(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로 나뉘어 수개월 동안 갈등을 겪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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