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실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대출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파트 구입시에만 지원 받을 수 있나.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다. 신규 분양과 기존주택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주택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신청가능한가.
구입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매받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대출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산정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완료돼야 한다.
◇부양가족이나 혼인 기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35세 이상일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만35세 미만에 미혼일 경우는 부모중 1명 이상과 함께 살고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만20세 미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만35세 이상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단독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대출이 가능한가.
세대분리를 예정으로 단독세대주의 예외를 인정받아 대출 받을 수는 없다.
◇반드시 세대주 본인 명의로만 신청해야 하나.
세대주 본인이 면책이나 신용 등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부부일 경우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대주만 무주택자면 대출 가능한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포함된다.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시 만35세 이하인 경우 가능한지.
결혼 예정일이 1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 후 2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기금신청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확인 및 인정 기준은.
대출신청시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근로자 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한다.
◇퇴사 등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증명은 근로자인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과 사업자의 경우 올해 5월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퇴사나 폐업으로 무소득인 경우는 지역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국민연금납부액 환산방식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가능하다. 만20세 미만 자녀가 3명(세대분리 자녀 포함) 이상인 경우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셋째를 임신중인데 나중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
대출 신청시점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만 4.7%의 우대금리가 인정되며 추후 금리 조건은 바꿀 수 없다.
◇금리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시중금리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이다.
◇실제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대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
◇대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11년 3월말까지 서류 접수분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신규주택 수분양자의 기존주택 매입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내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대출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한가.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주택을 구입했는데 부족자금에 대해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꿀수 있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하며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바꿀 수 있나.
사업장별로 준공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복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환용도가 아닌 남아 있는 중도금회차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과 서류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
기금 수탁은행으로 하면 된다.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및 1544-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02-6322-5000), 신한은행(1599-8000) 등 5개 은행이다.
◇은행방문시 구비서류는.
준비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이다.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이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현재 퇴사나 폐업으로 무소득인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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