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범이 범행 7개월만에 검거됐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 한 후 침입, 금목걸이 등 귀금속 1억원 상당을 절취한 공모씨(45)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소재 J 금은방 셔터 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출임문 보조유리를 벽돌로 손괴한 후 침입,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공씨는 범행 후 내연녀 박모씨(43) 집에서 지내면서 절취한 귀금속을 전주시내 금은방 18개소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공씨는 내연녀 박씨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며 시계, 반지 등 250점이 현장에서 회수되는 등 장물을 처분해 받은 125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물수사와 여죄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공씨는 금은방 절도 건외에 3건의 차량털이 범행 사실을 자백, 상습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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