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 재시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5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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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제도’를 15일부터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을 한도로 소요자금 이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연 0.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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