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민공동시설이 주민 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은 총량 기준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26만5000가구 달성의 중요성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올해 중 개정키로 했다.
또 보육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주민수요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게 시설별 설치기준은 총량기준으로 개선된다.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해 제도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채납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공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토지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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