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두 딸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A씨(40·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작은 방에서 시가 1200여만 원 상당의 반지를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로 한달 평균 3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힘들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학부모 모임 때마다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이 집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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