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 업체 직접 관리한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8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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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46개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도입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에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지정한 관리 대상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신세계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호텔롯데(롯데월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대명레저산업 ▲용평리조트 ▲센트럴시티 ▲워커힐 ▲보광휘닉스파크 등 호텔·유통업 13개 업체다.

또 학교·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현대정보기술 연구소 등 14개다.

상용·공공부문 건물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원 ▲SK네트웍스▲코엑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현대아이파크몰 ▲프라임에이엠 ▲프라임산업 테크노마트21 등 8개다.

교통부문에서는 ▲금호산업 ▲경기고속 ▲대원고속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1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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