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은 조합이 건설보증시장에서의 보증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년 4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보증한도 개선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한도차별을 강화하고, 시중금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업체의 지급능력을 평가한 “기업가치”를 비교하여 부여토록 변경하였으며, 특히 보증대급금의 발생이 많은 선급금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등 보증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조합 영업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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