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물 높이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토부는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해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공동위원회의 일괄심의만을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자체의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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