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 대상으로 마카오로 유인해 도박을 하게한 뒤 환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A씨(50·여)에 대해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환치기업자 B(37)씨 등 12명을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유인에 넘어가 마카오에서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C씨(55) 등 19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강원랜드에서 만난 C씨에게 "마카오에 가면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해외 카지노로 유인해 열흘 동안 6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가 도박자금 1억 원을 하루 만에 잃자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5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C씨 등 해외 원정 도박꾼 19명에게 50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42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