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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심사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특히 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종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이 의원은 “섬 지역 사람들의 교통·의료 등의 삶의 여건의 열악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섬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오는 8월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일'을 즈음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섬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전남도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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