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1건설사업단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퍼스트프라임 분양설명회'를 열고 세종시 첫 분양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1500명이 몰려 세종시와 세종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보여줬다.
특히 민간건설사에서 세종시 주택공급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LH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분양은 세종시 전체 분양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격 및 가구수
3.3㎡당 평균 최저 분양가는 606만원, 최고 분양가는 792만8000원이며 모두 1582가구가 분양된다.
형별 분양가와 세대수는 A1블록 ▲59㎡, 156가구, 분양가 1억5349만원(3.3㎡당 618만1000원) ▲84㎡, 425가구, 분양가 2억2557만원(639만7000원) ▲102㎡, 81가구, 분양가 2억7409만원(642만9000원) ▲119㎡, 221가구, 분양가 3억3519만원(673만8000원) ▲140㎡, 3가구, 분양가 3억9650만원(678만6000원) ▲149㎡, 9가구, 분양가 4억4333만 3000원(712만6000원)이다.
A2블록은 ▲59㎡, 85가구, 분양가 1억5245만원(606만원) ▲84㎡, 274가구, 분양가 2억2825만원(638만8000원) ▲102㎡, 119가구, 분양가 3억1384만원(725만4000원) ▲119㎡, 193가구, 분양가 3억7386만원(741만7000원) ▲140㎡, 8가구, 분양가 4억5733만원(772만2000원) ▲149㎡, 8가구 4억9965만원(792만8000원)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모두 1582가구로 시범단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6520가구의 약 24%의 해당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241가구 ▲84㎡ 699가구 ▲102㎡ 200가구 ▲119㎡ 414가구 ▲140㎡ 11가구 ▲149㎡ 1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방법 및 일정
분양방법은 특별분양 1107가구, 일반분양 475가구이며 특별 분양 미달분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내달 9~10일 이전기관 종사자의 청약을 시작으로 같은달 12일 이주대책대상자, 기관추천대상자, 3자녀와 노부모 및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11월15~18일.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 중도금 50%, 입주시 잔금 40%를 납입하고 중도금은 전가구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의 장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의 3.3㎡ 분양가는 606만~792만원으로 대전노은지구(약 800만원)와 둔산동(약 900만원)에 비해 저렴하다.
특히 층, 향, 조망 등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3.3㎡ 당 분양가가 500만원대로 84㎡의 경우 환경이 좋지 않은 호는 3.3㎡ 당 547만원이다.
또 첫마을아파트는 바람개비형 구조로 중앙의 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LH는 설명했다.
더불어 3㎞ 떨어진 곳에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 경제 주요 부처가, 2㎞엔 61만㎡의 호수공원과 65㎡의 국립수목원 등 국내 최대 중앙공원이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이 단지 옆에 터를 잡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의점
LH는 이번 분양 후 내년 상반기 660세대의 임대주택 분양과 비슷한 시기에 4200여 가구(임대포함)의 분양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반면 민간쪽에선 아직 별다른 분양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
특히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택지비 인하와 계약해지 등을 요구있는 상황이며 민간에서 맡은 물량은 모두 1만 2000여가구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2배를 밑도는 수치.
이 건설사들은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전환했다가 다시 원안 추진으로 바꾸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업성을 담보 받기 힘들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민간건설사와 LH 간 수익에 대한 줄다리기로 분석될 수도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오승환 주택판매 부장은 “세종시는 여러분이 산고 끝에 낳은 자식”이라며 “세종시가 잘 커 나가려면 이번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역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분양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지 못했는데 분양을 받은 신청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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