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빙자 거액편취 철도공사 직원 검거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0-28 1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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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안산 상록경찰서는 위조공문서를 이용해 국유지를 매각하는것처럼 속여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한국철도공사 직원 K 모(44ㆍ수원시 정자동)씨등 2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일반인 L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8월17일경 회사 차고지를 이용할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K씨에게 접근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일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잡종지로 변경해 1년이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공모자인 L씨는 피해자 K씨로부터 수표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 철도공사 직원인 K씨에게 건내줬으며 그댓가로 7000만원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안산=홍승호 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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