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4,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 구속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09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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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설치 영업 [시민일보]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8일, 무허가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현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 업주 홍모씨(31)와 신모씨(34)를 각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5월 5일 경부터 14일까지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상가 사무실을 개조하여 상호 없이 게임기 38대를, 신씨는 10월22일경부터 11월6일까지 목포시 무안동 지하에 게임기 19대를 각각 설치하고 미리 연락된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씨는 범행 후 도주, 선배 집을 찾아다니며 생활하다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수배사실을 알고 홍씨를 숨겨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수배사실을 알면서 숨겨 준 것이 확인 될 경우'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은 금년 들어 총 22건을 단속하여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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