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H공사 본사등서 현장접수도
지구·유형·평형별 구분없이 신청 가능
특별공급내 2개이상 중복 신청땐 무효
3차 보금자리주택 4758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18일부터 실시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각 유형별 신청자격이 다른데다 부적격 판정시 불이익도 커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전예약 실시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도 별로없어 미리 공인인증서와 제출서류 등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어떻게?
3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은 18일 오전 6시 3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인터넷 청약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청약유형에 적용된다. 청약은 공인인증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전자서명→신청서 제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전예약은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단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사전 예약시 착오를 막기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과 회차 등은 국민주택 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내역 조회'에서 관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마감시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청약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한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접수도 병행하며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로만 실시된다.
현장접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자곡동 370 더그린(보금자리홍보관) 1층 또는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본사에서 받는다. 인천지역은 남동구 구월동 1146-9 용진빌딩 1층이다.
각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공급유형별 모집가구수의 120%가 초과될 경우 다음날 청약은 실시하지 않는다.
◇3지망까지 분양·임대 교차청약 가능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지구별, 유형별, 평형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지망에서 하남감일 74㎡형 10년임대에 청약하고 2지망에서는 서울항동 74㎡형 공공분양을, 3지망에서는 인천구월 59㎡ 분납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는 1지망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먼저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건수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우선공급 비율은 서울항동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전체 50%이며 인천구월은 인천 50%, 수도권 전체 50%다. 하남감일은 해당시 거주자에 30%, 경기도 전체에 20%, 수도권 전체에 50%다.
단 3자녀 특별공급은 서울항동과 인천구월의 경우 각각 서울과 인천에 50%씩을 우선배정하고 50%는 해당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 공급한다. 하남감일은 경기 전체에 50%를, 서울·인천 거주자에 50%를 배당한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에 앞서 실시되므로 특별공급의 당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 내에서 2개 유형 이상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공급 뿐 아니라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조건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뿐 아니라 다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나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자녀 및 부모까지 포함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세곡2 및 서초내곡지구는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사전예약과 관련한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년 11월11일)이 기준이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에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무주택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 야 하며 과거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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