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식품인 '캐비어' 7억2200만원어치 204㎏을 러시아 등에서 밀반입하고 불법유통한 밀수업자 및 호텔 관계자 10명을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50) 등 밀수업자 2명은 2008년 1월4일부터 올해 8월16일까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캐비어 약 26㎏ 상당을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후 서울 시내 유명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등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38) 등 호텔 및 레스토랑 구매 담당자 6명은 이씨 등 밀수업자들로부터 캐비어 약 26㎏ 상당을 공급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서모씨(55) 등 수입식품 유통업자 2명은 허가 없이 프랑스 현지업체로부터 캐비어 약 178㎏ 상당을 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야생 동식물 보호법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멸종위기 생물 관련 가공품을 거래하는 자는 반드시 수출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나아가 환경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허가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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