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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