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2호선 성추행' 피의자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2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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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서 졸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A씨(46·무직)를 하루만에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일 오후 9시55분부터 오후 10시35분까지 A씨를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귀가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옆 자리에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1일 오후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자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도림역에서 신천역까지 18개역의 폐쇄회로화면(CCTV)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지난 1일 B씨(26·여)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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