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급상승해 하천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점용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우레이더 등 관측시설 설치공사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해 관측시설의 설치를 수월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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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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