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수산물가공 공장을 지을 것 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20여억원을 타낸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씨(63)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가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꾸며준 고흥군 공무원 유모씨(46)와 어촌계장 박모씨(42), 수산물가공업자 한모씨(44), 건설업자 이모씨(44)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을 펼친다는 정보를 듣고 어촌계장 박씨와 공무원 유씨와 짜고 고흥군 금산면에 어촌계 명의로 미역가공공장을 지을 것 처럼 허위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9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다른 수산물가공업자 한씨도 김씨와 같은 지역에 미역가공시설을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9억9000만원을 받아냈다.
건설업자 김씨는 보성군 회천면에 어촌계 어구공동보관창고를 짓는 것처럼 속여 신축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한 뒤 2억원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년 장기임대 방식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뒤 친·인척을 동원해 수산물가공공장을 소유, 운영 한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새로운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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