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20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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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연평도 주민의 주택 등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일 대한지적공사와 인천시에 이 같은 내용의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통보키로 했다.
수수료 감면지역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 일대 건축물 134개 동, 산림 25㏊ 등이다. 감면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평면사무소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공사 옹진군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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