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과정에서 죄에 대해 진술하거나 범죄 규명과 결과발생의 방지, 범인의 검거에 기여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에서 선서없이 허위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를 신설하고,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조항도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이 포함됐다.
살인과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해 증인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와 영상녹화물에도 조서에 준하는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 등의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해 공정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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