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지난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29건을 수사해 A씨(57)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50)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초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모 다방에서 C씨(44·여)에게 정부구조조정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한 후 달아났다가 공소시효 완성일(11월18일) 4일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또 D씨(50)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소재에 자신의 가방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등 2203점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으나 단속당시 누범기간중에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도주했고 공소시효 완성일(10월20일) 10여일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불구속 기소된 B씨(50)는 지난 2003년 E씨(33·여)에게 안양시 동안구 모 사우나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뒤 도주했다가 공소시효 완성일(10월15일) 하루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B씨외에 나머지 F씨(52)등 2명도 공소시효 완성일 5일에서 4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혀 불구속 기소됐다.
박정식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장기간 도피생활로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피의자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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