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주차장 민원처리 매뉴얼’을 발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그 동안 발생된 주차장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법 적용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다. 그 동안 주차장 시설주와 지자체 간의 법 적용 시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히 민원업무를 처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해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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