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아파트 당첨이나 대출 등 부동산관련 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공급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바뀔 예정이다.
개정된 공급규칙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내의 중소형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가 1년 연장된다.
또 노부모 부양자의 특별공급 주택범위가 확대되고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배점도 조정된다.
현재 시행중이지만 종료 예정인 제도도 있다.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배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는 3월말까지 시행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3월에 변경되거나 종료 예정인 제도들은 수요자들의 주택청약이나 매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라며 “특히 자금지원 및 한시적 DTI완화 종료 등은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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